고용부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입력 2020.09.09 (13:06)
수정 2020.09.09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로 늘었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로 늘었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
- 입력 2020-09-09 13:06:41
- 수정2020-09-09 13:15:40
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로 늘었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로 늘었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