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입력 2020.09.09 (13:06) 수정 2020.09.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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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로 늘었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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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 입력 2020-09-09 13:06:41
    • 수정2020-09-09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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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로 늘었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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