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배제 논란

입력 2020.09.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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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해 넘게 일한 노동자는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현행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교 비정규직 강사 가운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년 넘게 근속해도 무기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10년부터 중학교에서 일주일에 스무 시간씩 영어 회화를 가르쳐온 이성주 씨.

세 차례 계약을 맺고 10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언제 학교를 떠나야 할 지 몰라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성주/영어회화전문강사/11년차 : “영어 공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용 안정이 안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불만이고요.”]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하라, 전환하라!"]

사정이 이렇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 전환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무 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향임/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국장 : “기간제법으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전환 안 시키고 이대로 쓸 수 있도록 또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현재 전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는 70여 명.

전국적으로는 천 8백 명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천1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무기계약직 지위 인정을 권고했지만, 교육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재계약해서 법으로 최종 4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공고 내고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 부서마다 다릅니다.”]

학교 비정규직 형평성 문제와 맞물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 계약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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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배제 논란
    • 입력 2020-09-09 21:51:49
    뉴스9(전주)
[앵커]

두 해 넘게 일한 노동자는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현행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교 비정규직 강사 가운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년 넘게 근속해도 무기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10년부터 중학교에서 일주일에 스무 시간씩 영어 회화를 가르쳐온 이성주 씨.

세 차례 계약을 맺고 10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언제 학교를 떠나야 할 지 몰라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성주/영어회화전문강사/11년차 : “영어 공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용 안정이 안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불만이고요.”]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하라, 전환하라!"]

사정이 이렇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 전환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무 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향임/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국장 : “기간제법으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전환 안 시키고 이대로 쓸 수 있도록 또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현재 전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는 70여 명.

전국적으로는 천 8백 명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천1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무기계약직 지위 인정을 권고했지만, 교육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재계약해서 법으로 최종 4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공고 내고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 부서마다 다릅니다.”]

학교 비정규직 형평성 문제와 맞물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 계약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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