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입력 2020.09.19 (21:36) 수정 2020.09.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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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증가 등을 감안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실내의 경우 4제곱미터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합니다.

또한 정규 예배와 미사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의 소모임과 식사, 사회복지시설의 면회도 금지합니다.

이밖에 음식점과 카페 등의 마스크 착용과 고지 의무화에 대한 계도를 끝내고 위반 시에는 1회 경고에 이어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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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입력 2020-09-19 21:36:28
    • 수정2020-09-19 21:38:07
    뉴스9(대구)
대구시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증가 등을 감안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실내의 경우 4제곱미터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합니다.

또한 정규 예배와 미사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의 소모임과 식사, 사회복지시설의 면회도 금지합니다.

이밖에 음식점과 카페 등의 마스크 착용과 고지 의무화에 대한 계도를 끝내고 위반 시에는 1회 경고에 이어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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