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성폭행 DNA로 덜미’ 30대 징역 8년

입력 2020.09.22 (21:50) 수정 2020.09.2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11년 만에 DNA 대조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새벽 광주지역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년 전 성폭행 DNA로 덜미’ 30대 징역 8년
    • 입력 2020-09-22 21:50:03
    • 수정2020-09-22 21:58:13
    뉴스9(광주)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11년 만에 DNA 대조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새벽 광주지역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