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성폭행 DNA로 덜미’ 30대 징역 8년
입력 2020.09.22 (21:50)
수정 2020.09.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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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11년 만에 DNA 대조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새벽 광주지역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새벽 광주지역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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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전 성폭행 DNA로 덜미’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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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2 21:50:03
- 수정2020-09-22 21:58:13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11년 만에 DNA 대조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새벽 광주지역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새벽 광주지역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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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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