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뉴스] 독일 연방 하원,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0.07 (06:43)
수정 2020.10.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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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 수가 며칠째 급증하자, 독일 연방하원이 의사당 내에서 의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유효하며, 전체회의실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5,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1.5m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연설자와 회의주재자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유효하며, 전체회의실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5,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1.5m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연설자와 회의주재자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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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제뉴스] 독일 연방 하원,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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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7 06:43:52
- 수정2020-10-07 08:09:31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 수가 며칠째 급증하자, 독일 연방하원이 의사당 내에서 의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유효하며, 전체회의실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5,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1.5m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연설자와 회의주재자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유효하며, 전체회의실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5,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1.5m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연설자와 회의주재자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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