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탈세 처벌…‘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법’ 지지부진

입력 2020.10.07 (19:27) 수정 2020.10.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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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대 탈세를 했는데 서류상 대표만 처벌받고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전직 국세청 간부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관예우' 덕이라는 건데요.

국세청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20대 국회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한 전자담배 업체 대표는 20억대 매출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에는 업체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고 매출의 70%를 가져간다는 A씨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실소유주로 추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탈세 사건 고발 권한을 가진 세무 당국이 처음부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청식/세무사 :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30%의 수입을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고, 70%를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가 되는데..."]

배경에 '국세청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당시 탈세 조사를 하던 세무서의 고위 간부를 찾아가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잘 해달라'라고 하니까, (세무서 간부가) '당연히 잘해 드려야죠 선배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처럼 국세청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습니다.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의 사건을 퇴직 뒤 1년간 맡지 못하게 하자는 것.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다는 등의 반론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같은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죠. 전관 문제에 대한 취업제한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부조리에 대한 처벌도 대단히 강화시키는 입법이..."]

한편, A씨 등은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정상적 업무처리를 했을 뿐 '전관예우 봐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 최원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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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탈세 처벌…‘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법’ 지지부진
    • 입력 2020-10-07 19:27:56
    • 수정2020-10-07 1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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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대 탈세를 했는데 서류상 대표만 처벌받고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전직 국세청 간부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관예우' 덕이라는 건데요.

국세청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20대 국회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한 전자담배 업체 대표는 20억대 매출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에는 업체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고 매출의 70%를 가져간다는 A씨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실소유주로 추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탈세 사건 고발 권한을 가진 세무 당국이 처음부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청식/세무사 :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30%의 수입을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고, 70%를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가 되는데..."]

배경에 '국세청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당시 탈세 조사를 하던 세무서의 고위 간부를 찾아가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잘 해달라'라고 하니까, (세무서 간부가) '당연히 잘해 드려야죠 선배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처럼 국세청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습니다.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의 사건을 퇴직 뒤 1년간 맡지 못하게 하자는 것.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다는 등의 반론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같은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죠. 전관 문제에 대한 취업제한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부조리에 대한 처벌도 대단히 강화시키는 입법이..."]

한편, A씨 등은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정상적 업무처리를 했을 뿐 '전관예우 봐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 최원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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