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공정위, 퇴직자에 유리한 검토 의견 제출”…감시 강화해야

입력 2020.10.07 (21:05) 수정 2020.10.07 (2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에 유리한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공정위의 서기관 한 명이 퇴직합니다.

그는 한 달 만에 김앤장 전문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쳤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서기관이 김앤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윤리위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출입기록을 보면 2018년 해당 서기관이 과장으로 있던 부서에 김앤장이 18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송무를 담당하던 사무관이 로펌으로 옮길 때도 직급이 5급이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심사는) 공직자의 직무, 그러니까 공직자의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취업 제한 심사는 엄격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들이 이해충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작 본인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입니다.

로펌에 있는 전직 공무원들은 이번에 확인된 숫자 외에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펌들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발적으로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있는 경우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는 신분 규정에서도 빠집니다.

[박용진/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전직 관료들의 재취업 심사 그리고 현직관료들과의 연관,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엄정한 룰들이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의 경우 퇴직 공무원과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사적접촉이 적발된 것은 1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의 눈] “공정위, 퇴직자에 유리한 검토 의견 제출”…감시 강화해야
    • 입력 2020-10-07 21:05:27
    • 수정2020-10-07 21:18:08
    뉴스 9
[앵커]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에 유리한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공정위의 서기관 한 명이 퇴직합니다.

그는 한 달 만에 김앤장 전문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쳤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서기관이 김앤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윤리위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출입기록을 보면 2018년 해당 서기관이 과장으로 있던 부서에 김앤장이 18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송무를 담당하던 사무관이 로펌으로 옮길 때도 직급이 5급이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심사는) 공직자의 직무, 그러니까 공직자의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취업 제한 심사는 엄격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들이 이해충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작 본인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입니다.

로펌에 있는 전직 공무원들은 이번에 확인된 숫자 외에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펌들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발적으로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있는 경우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는 신분 규정에서도 빠집니다.

[박용진/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전직 관료들의 재취업 심사 그리고 현직관료들과의 연관,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엄정한 룰들이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의 경우 퇴직 공무원과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사적접촉이 적발된 것은 1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유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