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탈세 처벌…‘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법’ 지지부진

입력 2020.10.07 (21:07) 수정 2020.10.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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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전관예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십억대 탈세를 했는데 서류상의 대표만 처벌받고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관예우' 덕이라는 겁니다.

국세청의 '전관예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 20대 국회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한 전자담배 업체 대표는 20억대 매출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에는 업체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고 매출의 70%를 가져간다는 A씨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실소유주로 추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탈세 사건 고발 권한을 가진 세무 당국이 처음부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청식/세무사 :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30%의 수입을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고, 70%를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가 되는데…"]

배경에 '국세청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당시 탈세 조사를 하던 세무서의 고위 간부를 찾아가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건 좀 알아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잘 해달라'라고 하니까, (세무서 간부가) '당연히 잘 알아서 해드려야죠 선배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처럼 국세청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습니다.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의 사건을 퇴직 뒤 1년간 맡지 못하게 하자는 것.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다는 등의 반론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같은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죠. 전관 문제에 대한 취업제한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부조리에 대한 처벌도 대단히 강화시키는 입법이…"]

한편, A씨 등은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정상적 업무처리를 했을 뿐 '전관예우 봐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 최원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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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탈세 처벌…‘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법’ 지지부진
    • 입력 2020-10-07 21:07:49
    • 수정2020-10-07 21:46:14
    뉴스 9
[앵커]

이런 '전관예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십억대 탈세를 했는데 서류상의 대표만 처벌받고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관예우' 덕이라는 겁니다.

국세청의 '전관예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 20대 국회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한 전자담배 업체 대표는 20억대 매출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에는 업체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고 매출의 70%를 가져간다는 A씨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실소유주로 추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탈세 사건 고발 권한을 가진 세무 당국이 처음부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청식/세무사 :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30%의 수입을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고, 70%를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가 되는데…"]

배경에 '국세청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당시 탈세 조사를 하던 세무서의 고위 간부를 찾아가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건 좀 알아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잘 해달라'라고 하니까, (세무서 간부가) '당연히 잘 알아서 해드려야죠 선배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처럼 국세청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습니다.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의 사건을 퇴직 뒤 1년간 맡지 못하게 하자는 것.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다는 등의 반론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같은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죠. 전관 문제에 대한 취업제한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부조리에 대한 처벌도 대단히 강화시키는 입법이…"]

한편, A씨 등은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정상적 업무처리를 했을 뿐 '전관예우 봐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 최원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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