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코로나19 ‘직격탄’…“연금 수급 피해 없어야”

입력 2020.10.12 (19:25) 수정 2020.10.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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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과 관광운송업 등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백억 원에 가깝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민연금을 체납한 코로나19 위기업종 사업장은 4천2백여 곳으로, 관광운송업이 6백8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장들의 장기 체납과 폐업으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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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업계 코로나19 ‘직격탄’…“연금 수급 피해 없어야”
    • 입력 2020-10-12 19:25:02
    • 수정2020-10-12 19:32:13
    뉴스7(전주)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등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백억 원에 가깝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민연금을 체납한 코로나19 위기업종 사업장은 4천2백여 곳으로, 관광운송업이 6백8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장들의 장기 체납과 폐업으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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