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교육청이 강요했는데”…업체들만 피해

입력 2020.10.19 (21:46) 수정 2020.10.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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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기술 사용'을 조건으로,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학교 방수공사를 수주한 실태를 짚어보는 KBS 연속보도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신기술 사용을 입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의 불법 하도급을 부추겼지만, 정작 손해는 업체들만 보게 됐습니다.

업체들은 감사에 걸려 행정적 처분을 받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신기술을 쓰려다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4천6백만 원 규모의 창원의 한 학교 옥상 방수공사를 수주한 창원의 방수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를 땄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입찰 조건인 신기술, 이른바 '제트 스프레이' 보유 회사에 신기술 사용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남지역 기술 사용 독점 회사인 김해 A 회사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아니면 기계 구매비 등을 이유로 공사 낙찰 금액보다 많은 6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김해 A 회사에 공사를 맡기라는 '하도급 승낙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낙찰업체는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하도급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수차례 공법 변경을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영수/방수공사 낙찰업체 대표 : "발주청은 하도급 금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창원교육지원청은 다시 공문을 통해 신기술 보유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하도급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 신기술 보유자가 낸 자료를 보면,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손쉽게 시공할 수 있으며, 작업자에 따른 시공 품질 차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관련해 이 같은 공개된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겁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마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설회사 13곳은 공공입찰 제한 등 강한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됐지만, 정작 불법 하도급의 1차 책임이 있는 창원교육청 관련 공무원 전원은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계약 담당자의 면책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신기술 적용 오류라는 해명이 받아들여 진 겁니다.

[김지수/경남도의원 : "(업체들은) 엄청난 영업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거죠, 국장님이 지역 건설사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정창모/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 "울화통이 터지죠, 저라도 가만있지 못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공무원들의 비위와 행정 오류가 있었는지, 공사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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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교육청이 강요했는데”…업체들만 피해
    • 입력 2020-10-19 21:46:59
    • 수정2020-10-20 09:53:53
    뉴스9(창원)
[앵커]

'신기술 사용'을 조건으로,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학교 방수공사를 수주한 실태를 짚어보는 KBS 연속보도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신기술 사용을 입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의 불법 하도급을 부추겼지만, 정작 손해는 업체들만 보게 됐습니다.

업체들은 감사에 걸려 행정적 처분을 받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신기술을 쓰려다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4천6백만 원 규모의 창원의 한 학교 옥상 방수공사를 수주한 창원의 방수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를 땄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입찰 조건인 신기술, 이른바 '제트 스프레이' 보유 회사에 신기술 사용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남지역 기술 사용 독점 회사인 김해 A 회사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아니면 기계 구매비 등을 이유로 공사 낙찰 금액보다 많은 6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김해 A 회사에 공사를 맡기라는 '하도급 승낙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낙찰업체는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하도급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수차례 공법 변경을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영수/방수공사 낙찰업체 대표 : "발주청은 하도급 금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창원교육지원청은 다시 공문을 통해 신기술 보유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하도급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 신기술 보유자가 낸 자료를 보면,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손쉽게 시공할 수 있으며, 작업자에 따른 시공 품질 차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관련해 이 같은 공개된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겁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마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설회사 13곳은 공공입찰 제한 등 강한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됐지만, 정작 불법 하도급의 1차 책임이 있는 창원교육청 관련 공무원 전원은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계약 담당자의 면책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신기술 적용 오류라는 해명이 받아들여 진 겁니다.

[김지수/경남도의원 : "(업체들은) 엄청난 영업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거죠, 국장님이 지역 건설사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정창모/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 "울화통이 터지죠, 저라도 가만있지 못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공무원들의 비위와 행정 오류가 있었는지, 공사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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