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실소유주 논란 13년 만에 최종 결론

입력 2020.10.29 (21:05) 수정 2020.10.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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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판결로 '다스가 누구 거냐?'는 해묵은 논란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다고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불거진 다스 실소유주 의혹.

형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다스를 설립했고, 다스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이 나서 4차례나 수사했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호영/BBK 특검/2008년 :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춘석/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국정감사 :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영포빌딩 등에서 다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일컬어지던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비서관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다스 설립때부터 적극 관여했으며, 다스를 아들 이시형 씨에게 승계해주려는 작업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의 처분 권한을 보유한 점이나 장기간 상당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이 같은 판단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란 사실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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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는 MB 것”…실소유주 논란 13년 만에 최종 결론
    • 입력 2020-10-29 21:05:50
    • 수정2020-10-29 21:14:05
    뉴스 9
[앵커]

오늘(29일) 판결로 '다스가 누구 거냐?'는 해묵은 논란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다고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불거진 다스 실소유주 의혹.

형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다스를 설립했고, 다스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이 나서 4차례나 수사했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호영/BBK 특검/2008년 :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춘석/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국정감사 :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영포빌딩 등에서 다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일컬어지던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비서관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다스 설립때부터 적극 관여했으며, 다스를 아들 이시형 씨에게 승계해주려는 작업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의 처분 권한을 보유한 점이나 장기간 상당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이 같은 판단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란 사실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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