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입력 2020.10.29 (21:01)
수정 2020.10.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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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모두 유죄라고 최종 결론내린 겁니다.
첫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 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심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핵심 뇌물 제공자인 고 이건희 회장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모두 유죄라고 최종 결론내린 겁니다.
첫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 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심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핵심 뇌물 제공자인 고 이건희 회장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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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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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29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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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시 뉴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모두 유죄라고 최종 결론내린 겁니다.
첫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 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심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핵심 뇌물 제공자인 고 이건희 회장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모두 유죄라고 최종 결론내린 겁니다.
첫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 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심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핵심 뇌물 제공자인 고 이건희 회장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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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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