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10.29 (21:46) 수정 2020.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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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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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명 사상’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20-10-29 21:46:42
    • 수정2020-10-29 2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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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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