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뼈 부러졌는데, 파스 발라라?’…평생 후유증 남아
입력 2020.11.04 (21:45)
수정 2020.11.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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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의사가 파스만 바르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 재소자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석 달 동안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40대 A 씨.
입감 직전 유치장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수감된 뒤, 의무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어깨뼈가 부러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의무관이 고통을 호소해도 아예 만져보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수감기간 동안 A 씨는 스무 번 넘게 진료를 신청했지만, 파스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보석이 된 뒤에야 병원을 찾은 A 씨는, '골절 후 부정교합' 판정을 받아 한쪽 팔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뼈가 잘못 굳은 거죠. 결국에는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탭니다. 엑스레이만 찍었어도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왜 안 해줬는지, 너무 속상하죠."]
게다가 A 씨는 구치소가 의무기록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도 못했는데, 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됐다는 것.
오전 9시에 보호장비를 벗은 A 씨를, 2시간 뒤 '보호장비 착용 중'에 진료했다고 버젓이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음성변조 : "9시에 보호장비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이라고 표기해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문구를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괜히 오해받는다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측의 치료조치가 미흡했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또 A 씨는 해당 의무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의사가 파스만 바르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 재소자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석 달 동안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40대 A 씨.
입감 직전 유치장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수감된 뒤, 의무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어깨뼈가 부러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의무관이 고통을 호소해도 아예 만져보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수감기간 동안 A 씨는 스무 번 넘게 진료를 신청했지만, 파스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보석이 된 뒤에야 병원을 찾은 A 씨는, '골절 후 부정교합' 판정을 받아 한쪽 팔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뼈가 잘못 굳은 거죠. 결국에는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탭니다. 엑스레이만 찍었어도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왜 안 해줬는지, 너무 속상하죠."]
게다가 A 씨는 구치소가 의무기록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도 못했는데, 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됐다는 것.
오전 9시에 보호장비를 벗은 A 씨를, 2시간 뒤 '보호장비 착용 중'에 진료했다고 버젓이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음성변조 : "9시에 보호장비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이라고 표기해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문구를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괜히 오해받는다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측의 치료조치가 미흡했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또 A 씨는 해당 의무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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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1-04 2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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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의사가 파스만 바르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 재소자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석 달 동안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40대 A 씨.
입감 직전 유치장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수감된 뒤, 의무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어깨뼈가 부러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의무관이 고통을 호소해도 아예 만져보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수감기간 동안 A 씨는 스무 번 넘게 진료를 신청했지만, 파스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보석이 된 뒤에야 병원을 찾은 A 씨는, '골절 후 부정교합' 판정을 받아 한쪽 팔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뼈가 잘못 굳은 거죠. 결국에는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탭니다. 엑스레이만 찍었어도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왜 안 해줬는지, 너무 속상하죠."]
게다가 A 씨는 구치소가 의무기록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도 못했는데, 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됐다는 것.
오전 9시에 보호장비를 벗은 A 씨를, 2시간 뒤 '보호장비 착용 중'에 진료했다고 버젓이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음성변조 : "9시에 보호장비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이라고 표기해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문구를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괜히 오해받는다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측의 치료조치가 미흡했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또 A 씨는 해당 의무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의사가 파스만 바르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 재소자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석 달 동안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던 40대 A 씨.
입감 직전 유치장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수감된 뒤, 의무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어깨뼈가 부러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의무관이 고통을 호소해도 아예 만져보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수감기간 동안 A 씨는 스무 번 넘게 진료를 신청했지만, 파스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보석이 된 뒤에야 병원을 찾은 A 씨는, '골절 후 부정교합' 판정을 받아 한쪽 팔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뼈가 잘못 굳은 거죠. 결국에는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탭니다. 엑스레이만 찍었어도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왜 안 해줬는지, 너무 속상하죠."]
게다가 A 씨는 구치소가 의무기록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도 못했는데, 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됐다는 것.
오전 9시에 보호장비를 벗은 A 씨를, 2시간 뒤 '보호장비 착용 중'에 진료했다고 버젓이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음성변조 : "9시에 보호장비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이라고 표기해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문구를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괜히 오해받는다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측의 치료조치가 미흡했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또 A 씨는 해당 의무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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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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