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기소…금품 수수·개인정보 불법 취득
입력 2020.11.06 (19:37)
수정 2020.11.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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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회계책임자에게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행기사인 자신의 외조카 A 씨와 공모해 지역구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 씨 등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회계책임자에게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행기사인 자신의 외조카 A 씨와 공모해 지역구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 씨 등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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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정순 기소…금품 수수·개인정보 불법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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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6 19:37:37
- 수정2020-11-06 19:42:35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회계책임자에게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행기사인 자신의 외조카 A 씨와 공모해 지역구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 씨 등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회계책임자에게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행기사인 자신의 외조카 A 씨와 공모해 지역구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 씨 등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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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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