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대책…근로시간 제한하고 택배비 인상 추진

입력 2020.11.12 (19:40) 수정 2020.1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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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작업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택배비 인상 계획도 포함돼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제한과 택배비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가격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큰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택배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 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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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과로사 대책…근로시간 제한하고 택배비 인상 추진
    • 입력 2020-11-12 19:40:33
    • 수정2020-11-12 20:07:45
    뉴스7(전주)
[앵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작업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택배비 인상 계획도 포함돼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제한과 택배비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가격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큰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택배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 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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