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입력 2020.11.26 (12:26) 수정 2020.11.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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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사기와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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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0-11-26 12:26:08
    • 수정2020-11-26 12:39:09
    뉴스 1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사기와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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