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 ‘부모 찬스’ 논쟁 지속…법원 판단은?

입력 2020.11.26 (21:55) 수정 2020.11.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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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이른바 '부모 찬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저자로 올린 전북대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교육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농생명대 이 모 교수가 지도한 논문 가운데 교육부가 허위로 판단한 논문은 모두 8편.

논문 출판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제1저자라고 부르는데, 이 논문들의 제1저자는 대부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논문을 지도한 이 교수의 자녀이거나 조카 손녀로, 교육부와 전북대는 이들의 기여도가 제1저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을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허위가 아니라며 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른 저자들이 실험실에서 미성년자들을 봤다는 진술을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 실험에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전주지검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따져달라며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해당 고등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했더라도 논문 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전히 의문인 데다, 논문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 수사가 미진했다는 겁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교수가 소속된 농생명대에 입학한 자녀 두 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이 입학 취소를 철회해달라며 이 교수 측이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른바 '부모 찬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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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저자 ‘부모 찬스’ 논쟁 지속…법원 판단은?
    • 입력 2020-11-26 21:55:59
    • 수정2020-11-26 22:11:09
    뉴스9(전주)
[앵커]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이른바 '부모 찬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저자로 올린 전북대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교육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농생명대 이 모 교수가 지도한 논문 가운데 교육부가 허위로 판단한 논문은 모두 8편.

논문 출판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제1저자라고 부르는데, 이 논문들의 제1저자는 대부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논문을 지도한 이 교수의 자녀이거나 조카 손녀로, 교육부와 전북대는 이들의 기여도가 제1저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을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허위가 아니라며 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른 저자들이 실험실에서 미성년자들을 봤다는 진술을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 실험에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전주지검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따져달라며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해당 고등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했더라도 논문 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전히 의문인 데다, 논문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 수사가 미진했다는 겁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교수가 소속된 농생명대에 입학한 자녀 두 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이 입학 취소를 철회해달라며 이 교수 측이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른바 '부모 찬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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