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다음 주 거취 분수령

입력 2020.11.29 (21:21) 수정 2020.11.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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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 윤 총장이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법원이 내일(30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서, 여러모로 이번 한주가 윤 총장의 거취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직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사찰이냐, 공소 유지를 위한 단순한 참고 자료냐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감찰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은 심문 당일인 내일이나 모레(1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의 거취를 가를 분수령은 또 있습니다.

심문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 징계위 하루 전에는 감찰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문턱을 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한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 법리 검토 결과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비슷한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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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다음 주 거취 분수령
    • 입력 2020-11-29 21:21:52
    • 수정2020-11-30 07:58:12
    뉴스 9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 윤 총장이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법원이 내일(30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서, 여러모로 이번 한주가 윤 총장의 거취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직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사찰이냐, 공소 유지를 위한 단순한 참고 자료냐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감찰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은 심문 당일인 내일이나 모레(1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의 거취를 가를 분수령은 또 있습니다.

심문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 징계위 하루 전에는 감찰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문턱을 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한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 법리 검토 결과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비슷한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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