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위, “대우버스 울산공장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20.12.05 (23:11)
수정 2020.12.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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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대우버스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직원 35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8월 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울산공장 소속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 10월 초 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구제 신청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8월 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울산공장 소속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 10월 초 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구제 신청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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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노동위, “대우버스 울산공장 직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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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5 23:11:10
- 수정2020-12-05 23:19:02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대우버스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직원 35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8월 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울산공장 소속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 10월 초 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구제 신청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8월 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울산공장 소속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 10월 초 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구제 신청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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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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