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위, “대우버스 울산공장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20.12.05 (23:11) 수정 2020.12.05 (2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대우버스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직원 35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8월 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울산공장 소속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 10월 초 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구제 신청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노동위, “대우버스 울산공장 직원 해고는 부당”
    • 입력 2020-12-05 23:11:10
    • 수정2020-12-05 23:19:02
    뉴스9(울산)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대우버스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직원 35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8월 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울산공장 소속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 10월 초 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구제 신청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