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종결 국정원법 본회의 통과…지금은?

입력 2020.12.13 (21:30) 수정 2020.12.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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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제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고, 조금 전 표결을 거쳐서 종료가 됐죠.

자세히 전해주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8시 10분쯤,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표결 결과 찬성 180, 반대 3, 기권 3명으로 나와 토론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발언자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방금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여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종결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바뀐 겁니까?

[기자]

코로나 19 확산세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토론은 국력낭비라는 게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법안 처리 자체를 미뤄야 한다고 맞섰지만, 민주당은 어제 오후 8시쯤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토론이 종결된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국정원 법에따라, 3년의 유예기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되게 됩니다.

[앵커]

이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자]

일단 내일(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은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된 후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 종결 동의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종결 동의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는데요.

토론이 끝난 직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면, 무제한 토론 정국은 일단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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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종결 국정원법 본회의 통과…지금은?
    • 입력 2020-12-13 21:30:57
    • 수정2020-12-14 0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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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제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고, 조금 전 표결을 거쳐서 종료가 됐죠.

자세히 전해주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8시 10분쯤,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표결 결과 찬성 180, 반대 3, 기권 3명으로 나와 토론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발언자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방금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여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종결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바뀐 겁니까?

[기자]

코로나 19 확산세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토론은 국력낭비라는 게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법안 처리 자체를 미뤄야 한다고 맞섰지만, 민주당은 어제 오후 8시쯤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토론이 종결된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국정원 법에따라, 3년의 유예기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되게 됩니다.

[앵커]

이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자]

일단 내일(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은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된 후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 종결 동의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종결 동의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는데요.

토론이 끝난 직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면, 무제한 토론 정국은 일단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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