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일 해제
입력 2020.12.15 (21:51)
수정 2020.12.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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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에 내려졌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기간 만료에 따라 내일(16일)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천㎡ 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5년 12월 16일 첫 지정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천㎡ 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5년 12월 16일 첫 지정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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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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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21:51:11
- 수정2020-12-15 21:57:11
제2공항 예정지에 내려졌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기간 만료에 따라 내일(16일)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천㎡ 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5년 12월 16일 첫 지정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천㎡ 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5년 12월 16일 첫 지정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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