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일 해제

입력 2020.12.15 (21:51) 수정 2020.12.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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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에 내려졌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기간 만료에 따라 내일(16일)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천㎡ 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5년 12월 16일 첫 지정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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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일 해제
    • 입력 2020-12-15 21:51:11
    • 수정2020-12-15 21:57:11
    뉴스9(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내려졌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기간 만료에 따라 내일(16일)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천㎡ 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5년 12월 16일 첫 지정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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