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현금할인’ 장사 어려워진다…10만 원↑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입력 2020.12.16 (06:39) 수정 2020.12.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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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엔 온라인이나 SNS상에서도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거래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 미용실과 반려동물 용품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금결제 시 할인적용" "무통장 구입 10% 할인".

소셜미디어에서 물건을 파는, 이른바 SNS 마켓에서 흔히 접하는 안내 문구입니다.

[SNS 마켓 의류 구매자/음성변조 :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한 사례가 많죠. 요구하는 게 사실 계좌이체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상품 사려면 당연히 무통장으로 (했어요)."]

소비자로선 물건값을 싸게 사는 셈이지만, 판매자는 현금 거래액만큼 매출을 적게 신고할 수있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SNS 마켓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또 미용실과 반려동물 용품점, 독서실, 고시원 등도 포함되는데, 대상 사업자는 70만 명 정돕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나 가격할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위반입니다.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 할인을 받았더라도 소득공제는 물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재훈/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장 : "매출 단가가 크고,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입니다. 최근 호황을 이루고 있는 업종에 과세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이 낮은 데다, 국세청이 소비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발급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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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마켓, ‘현금할인’ 장사 어려워진다…10만 원↑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 입력 2020-12-16 06:39:11
    • 수정2020-12-16 06:44:15
    뉴스광장 1부
[앵커]

요즘엔 온라인이나 SNS상에서도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거래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 미용실과 반려동물 용품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금결제 시 할인적용" "무통장 구입 10% 할인".

소셜미디어에서 물건을 파는, 이른바 SNS 마켓에서 흔히 접하는 안내 문구입니다.

[SNS 마켓 의류 구매자/음성변조 :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한 사례가 많죠. 요구하는 게 사실 계좌이체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상품 사려면 당연히 무통장으로 (했어요)."]

소비자로선 물건값을 싸게 사는 셈이지만, 판매자는 현금 거래액만큼 매출을 적게 신고할 수있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SNS 마켓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또 미용실과 반려동물 용품점, 독서실, 고시원 등도 포함되는데, 대상 사업자는 70만 명 정돕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나 가격할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위반입니다.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 할인을 받았더라도 소득공제는 물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재훈/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장 : "매출 단가가 크고,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입니다. 최근 호황을 이루고 있는 업종에 과세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이 낮은 데다, 국세청이 소비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발급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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