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감정평가도 없이”…보상제도 ‘구멍’

입력 2020.12.16 (19:18) 수정 2020.12.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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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감정평가액도 무시하고 이뤄진 피해 보상,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현행 전력 수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도 손해를 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과 토지보상법입니다.

발전소법은 발전소 주변 5㎞ 안쪽의 시군과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35년 동안 지급됩니다.

토지법은 사업자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돈입니다.

단, 이때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삼척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두 가지 보상과는 별개로, 어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감평을 아예 안 하거나 했더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체 직원/음성변조 :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바다를) 공유해서 같이 써야하는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동의를 구해야하는 거예요."]

이러다보니,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업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공사 인허가권을 쥔 삼척시도,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음성변조 : "둘 사이의 민과 민이잖아요. 저희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민간의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거죠."]

그렇다고 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파는데, 이 때, 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정부에서 이 과투자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결국, 과도한 피해 보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그럼 이번에는 삼척 어업 보상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 발전소 어업 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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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파일7] “감정평가도 없이”…보상제도 ‘구멍’
    • 입력 2020-12-16 19:18:10
    • 수정2020-12-16 19:29:45
    뉴스7(춘천)
[앵커]

이처럼, 감정평가액도 무시하고 이뤄진 피해 보상,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현행 전력 수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도 손해를 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과 토지보상법입니다.

발전소법은 발전소 주변 5㎞ 안쪽의 시군과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35년 동안 지급됩니다.

토지법은 사업자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돈입니다.

단, 이때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삼척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두 가지 보상과는 별개로, 어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감평을 아예 안 하거나 했더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체 직원/음성변조 :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바다를) 공유해서 같이 써야하는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동의를 구해야하는 거예요."]

이러다보니,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업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공사 인허가권을 쥔 삼척시도,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음성변조 : "둘 사이의 민과 민이잖아요. 저희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민간의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거죠."]

그렇다고 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파는데, 이 때, 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정부에서 이 과투자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결국, 과도한 피해 보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그럼 이번에는 삼척 어업 보상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 발전소 어업 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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