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감정평가도 없이”…보상제도 ‘구멍’
입력 2020.12.16 (19:18)
수정 2020.12.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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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감정평가액도 무시하고 이뤄진 피해 보상,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현행 전력 수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도 손해를 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과 토지보상법입니다.
발전소법은 발전소 주변 5㎞ 안쪽의 시군과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35년 동안 지급됩니다.
토지법은 사업자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돈입니다.
단, 이때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삼척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두 가지 보상과는 별개로, 어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감평을 아예 안 하거나 했더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체 직원/음성변조 :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바다를) 공유해서 같이 써야하는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동의를 구해야하는 거예요."]
이러다보니,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업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공사 인허가권을 쥔 삼척시도,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음성변조 : "둘 사이의 민과 민이잖아요. 저희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민간의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거죠."]
그렇다고 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파는데, 이 때, 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정부에서 이 과투자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결국, 과도한 피해 보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그럼 이번에는 삼척 어업 보상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 발전소 어업 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이처럼, 감정평가액도 무시하고 이뤄진 피해 보상,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현행 전력 수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도 손해를 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과 토지보상법입니다.
발전소법은 발전소 주변 5㎞ 안쪽의 시군과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35년 동안 지급됩니다.
토지법은 사업자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돈입니다.
단, 이때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삼척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두 가지 보상과는 별개로, 어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감평을 아예 안 하거나 했더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체 직원/음성변조 :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바다를) 공유해서 같이 써야하는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동의를 구해야하는 거예요."]
이러다보니,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업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공사 인허가권을 쥔 삼척시도,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음성변조 : "둘 사이의 민과 민이잖아요. 저희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민간의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거죠."]
그렇다고 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파는데, 이 때, 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정부에서 이 과투자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결국, 과도한 피해 보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그럼 이번에는 삼척 어업 보상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 발전소 어업 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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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6 19:18:10
- 수정2020-12-16 19:29:45
[앵커]
이처럼, 감정평가액도 무시하고 이뤄진 피해 보상,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현행 전력 수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도 손해를 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과 토지보상법입니다.
발전소법은 발전소 주변 5㎞ 안쪽의 시군과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35년 동안 지급됩니다.
토지법은 사업자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돈입니다.
단, 이때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삼척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두 가지 보상과는 별개로, 어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감평을 아예 안 하거나 했더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체 직원/음성변조 :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바다를) 공유해서 같이 써야하는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동의를 구해야하는 거예요."]
이러다보니,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업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공사 인허가권을 쥔 삼척시도,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음성변조 : "둘 사이의 민과 민이잖아요. 저희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민간의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거죠."]
그렇다고 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파는데, 이 때, 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정부에서 이 과투자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결국, 과도한 피해 보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그럼 이번에는 삼척 어업 보상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 발전소 어업 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이처럼, 감정평가액도 무시하고 이뤄진 피해 보상,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현행 전력 수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도 손해를 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과 토지보상법입니다.
발전소법은 발전소 주변 5㎞ 안쪽의 시군과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35년 동안 지급됩니다.
토지법은 사업자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돈입니다.
단, 이때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삼척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두 가지 보상과는 별개로, 어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감평을 아예 안 하거나 했더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체 직원/음성변조 :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바다를) 공유해서 같이 써야하는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동의를 구해야하는 거예요."]
이러다보니,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업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공사 인허가권을 쥔 삼척시도,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음성변조 : "둘 사이의 민과 민이잖아요. 저희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민간의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거죠."]
그렇다고 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파는데, 이 때, 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정부에서 이 과투자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결국, 과도한 피해 보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그럼 이번에는 삼척 어업 보상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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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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