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 사실상 무산…향후 전망은?

입력 2020.12.25 (21:22) 수정 2020.1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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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윤석열 총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법조팀 이재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기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실상 무산된 셈이죠?

[기자]

네, 어제(24일) 법원 결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집행정지 시한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판결 뒤 30일까지 멈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내년 7월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징계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올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줘 징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내려오는 7월 뒤에 판결이 나온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법무부 감찰위도 그렇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법무부가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리고 직무배제의 효력 정지 여부를 심리했던 행정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법무부는 줄곧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해왔고요.

특히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항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법무부가 즉시항고를 하거나,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의 징계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항고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재징계 의결 또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인데요.

따라서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할 현실적인 방법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앵커]

이번 징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추진했잖아요. 추 장관 입지가 좁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휴일인 오늘(25일)과 내일(26일) 출근하는 등 공개 행보를 보이는 윤 총장과는 달리, 추미애 장관은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고, 징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추 장관은 이미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는 다음 달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인데요.

추 장관이 이 인사까지 하고 사임하려고 할 경우, 인사 주도권을 놓고 윤 총장과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징계 혐의에 대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 만은 아니죠?

[기자]

네, 이번 결정이 윤 총장에게 100% 면죄부를 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 결정을 들여다 보면 윤 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작성·배포가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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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총장 징계 사실상 무산…향후 전망은?
    • 입력 2020-12-25 21:22:16
    • 수정2020-12-25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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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윤석열 총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법조팀 이재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기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실상 무산된 셈이죠?

[기자]

네, 어제(24일) 법원 결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집행정지 시한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판결 뒤 30일까지 멈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내년 7월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징계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올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줘 징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내려오는 7월 뒤에 판결이 나온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법무부 감찰위도 그렇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법무부가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리고 직무배제의 효력 정지 여부를 심리했던 행정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법무부는 줄곧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해왔고요.

특히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항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법무부가 즉시항고를 하거나,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의 징계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항고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재징계 의결 또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인데요.

따라서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할 현실적인 방법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앵커]

이번 징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추진했잖아요. 추 장관 입지가 좁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휴일인 오늘(25일)과 내일(26일) 출근하는 등 공개 행보를 보이는 윤 총장과는 달리, 추미애 장관은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고, 징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추 장관은 이미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는 다음 달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인데요.

추 장관이 이 인사까지 하고 사임하려고 할 경우, 인사 주도권을 놓고 윤 총장과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징계 혐의에 대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 만은 아니죠?

[기자]

네, 이번 결정이 윤 총장에게 100% 면죄부를 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 결정을 들여다 보면 윤 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작성·배포가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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