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확정 발표…‘연장’에 무게

입력 2021.01.02 (06:02) 수정 2021.01.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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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 종료되는 만큼 이후 적용될 방역 조치가 결정되는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 국에서 확산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과 여행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도 일주일 넘게 시행 중입니다.

이들 조치가 모두 내일 종료되는 만큼 정부가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늘 확정해 발표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이 중단된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함께 저녁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 식당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00명에서 천 명대를 유지하며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

주말 이동량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줄어 거리두기 격상 전보다 각각 34%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보는 만큼,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운영 시즌이 제한돼 있는 스키장와 눈썰매장, 소규모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일부 허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강화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국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제출 의무 대상을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오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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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확정 발표…‘연장’에 무게
    • 입력 2021-01-02 06:02:43
    • 수정2021-01-02 07:51:44
    뉴스광장 1부
[앵커]

3차 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 종료되는 만큼 이후 적용될 방역 조치가 결정되는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 국에서 확산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과 여행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도 일주일 넘게 시행 중입니다.

이들 조치가 모두 내일 종료되는 만큼 정부가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늘 확정해 발표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이 중단된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함께 저녁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 식당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00명에서 천 명대를 유지하며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

주말 이동량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줄어 거리두기 격상 전보다 각각 34%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보는 만큼,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운영 시즌이 제한돼 있는 스키장와 눈썰매장, 소규모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일부 허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강화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국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제출 의무 대상을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오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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