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주식 무상 증여로 법인 손해”…검찰 고발
입력 2021.01.27 (21:43)
수정 2021.01.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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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런 행위에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런 행위에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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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주식 무상 증여로 법인 손해”…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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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7 21:43:15
- 수정2021-01-27 21:51:32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런 행위에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런 행위에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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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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