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주식 무상 증여로 법인 손해”…검찰 고발

입력 2021.01.27 (21:43) 수정 2021.01.27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런 행위에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주식 무상 증여로 법인 손해”…검찰 고발
    • 입력 2021-01-27 21:43:15
    • 수정2021-01-27 21:51:32
    뉴스9(전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런 행위에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