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까지 2일·18일…‘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수사 어떻게?

입력 2021.03.04 (07:44) 수정 2021.03.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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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죠.

반면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임박해, 의혹이 규명되지 못할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두달 뒤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찰부 소속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주고 받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증을 시킨 것으로 지목된 검사에게도 서면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은 못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최근까지도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제(2일) 대검이 감찰3과장을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임 연구관은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 2명은 각각 2011년 3월 7일과 3월 23일에 법정에 섰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 적용되는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각각 공소시효를 이틀과 18일 남겨뒀습니다.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새로 주임검사를 지정한 만큼 위증 의혹은 물론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모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와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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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까지 2일·18일…‘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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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04 0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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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죠.

반면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임박해, 의혹이 규명되지 못할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두달 뒤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찰부 소속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주고 받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증을 시킨 것으로 지목된 검사에게도 서면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은 못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최근까지도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제(2일) 대검이 감찰3과장을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임 연구관은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 2명은 각각 2011년 3월 7일과 3월 23일에 법정에 섰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 적용되는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각각 공소시효를 이틀과 18일 남겨뒀습니다.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새로 주임검사를 지정한 만큼 위증 의혹은 물론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모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와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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