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엄벌”…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촉구

입력 2021.03.08 (19:41) 수정 2021.03.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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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변과 참여연대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변과 참여연대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업무 정보를 이용한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정보 제공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뒤늦게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런 거래가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 3자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와 민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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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투기 엄벌”…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촉구
    • 입력 2021-03-08 19:41:40
    • 수정2021-03-08 20:17:06
    뉴스7(대구)
[앵커]

민변과 참여연대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변과 참여연대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업무 정보를 이용한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정보 제공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뒤늦게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런 거래가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 3자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와 민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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