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곧 착공한단 말만 믿었는데”…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하려면?

입력 2021.03.15 (21:35) 수정 2021.03.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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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15일)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거액을 투자했다 떼일 위기에 놓인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이야깁니다.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시행사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조합원들이 시행사 측을 고소했는데요.

제보자의 사연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래된 빌라가 모여 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

백기수 씨는 2년 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곳에 들어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5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백기수/지역주택조합원 : “그날 (동호수) 지정을 안하면 로얄층이 거의 뭐 사라질 정도로, 지주분들도 많이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좀 급하게...”]

사업 부지를 이미 절반 정도 확보한 상태라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홍보관 직원/2019년/음성변조 : “○○상가 다 매입됐잖아요. 그리고 땅이 지금 50.5%가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토지확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16% 수준이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수료를 뺀 돈을 돌려준다며 ‘안심보장증서’라는 것도 발급해 줬지만 종잇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곽유미/지역주택조합원 : “지금 자금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한 달을 끌더라고요. 결국에는 돈도 못 받았고.”]

조합원 270명이 지금까지 낸 계약금은 모두 150억 원가량.

이 가운데 130명은 지난달 시행사 대표와 조합 추진위원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일부 조합원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토지 매입과 환불 조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시행사 없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조합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불신이 한 번 생겨버리면 다시 바로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토지 확보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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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곧 착공한단 말만 믿었는데”…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하려면?
    • 입력 2021-03-15 21:35:57
    • 수정2021-03-15 22:02:25
    뉴스 9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15일)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거액을 투자했다 떼일 위기에 놓인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이야깁니다.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시행사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조합원들이 시행사 측을 고소했는데요.

제보자의 사연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래된 빌라가 모여 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

백기수 씨는 2년 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곳에 들어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5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백기수/지역주택조합원 : “그날 (동호수) 지정을 안하면 로얄층이 거의 뭐 사라질 정도로, 지주분들도 많이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좀 급하게...”]

사업 부지를 이미 절반 정도 확보한 상태라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홍보관 직원/2019년/음성변조 : “○○상가 다 매입됐잖아요. 그리고 땅이 지금 50.5%가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토지확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16% 수준이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수료를 뺀 돈을 돌려준다며 ‘안심보장증서’라는 것도 발급해 줬지만 종잇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곽유미/지역주택조합원 : “지금 자금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한 달을 끌더라고요. 결국에는 돈도 못 받았고.”]

조합원 270명이 지금까지 낸 계약금은 모두 150억 원가량.

이 가운데 130명은 지난달 시행사 대표와 조합 추진위원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일부 조합원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토지 매입과 환불 조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시행사 없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조합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불신이 한 번 생겨버리면 다시 바로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토지 확보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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