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공익제보자 보호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4.19 (08:28)
수정 2021.04.19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강민구 의원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 조항을 만들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구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상당수의 공익 제보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어 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 강민구 의원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 조항을 만들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구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상당수의 공익 제보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어 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의회, 공익제보자 보호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1-04-19 08:28:07
- 수정2021-04-19 11:24:44
대구시의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강민구 의원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 조항을 만들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구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상당수의 공익 제보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어 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 강민구 의원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 조항을 만들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구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상당수의 공익 제보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어 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