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영세농가에 상품권 100만 원 지원
입력 2021.04.19 (08:28)
수정 2021.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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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가 당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나 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곳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 바우처 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 기한은 오는 9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나 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곳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 바우처 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 기한은 오는 9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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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영세농가에 상품권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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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08:28:40
- 수정2021-04-19 15:36:40
경주시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가 당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나 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곳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 바우처 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 기한은 오는 9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나 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곳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 바우처 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 기한은 오는 9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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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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