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의료 사고 인정

입력 2004.0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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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완견에도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완견을 잘못 치료했다면 동물병원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내용입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애완견은 2년 전 한쪽 뒷다리 절단수술을 받은 뒤 이제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부주의로 방문과 문틈 사이에 다리가 끼어 다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경숙(애완견 주인): 네번째인가 다섯번째 발가락 새끼 끝의 마디만 살짝 금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갔다고 그러면서 깁스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깁스를 했거든요, 그때...
⊙기자: 하지만 이후에도 상태는 더욱 악화돼 애완견은 먹이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파했는데도 병원은 낫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른 동물병원을 찾았던 이 씨는 애완견 다리가 썩어들어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해당 동물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동물병원은 이 씨에게 애완견값의 4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수의사에 의한 가축들, 의료과실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기자: 이번 판결은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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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의료 사고 인정
    • 입력 2004-01-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애완견에도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완견을 잘못 치료했다면 동물병원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내용입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애완견은 2년 전 한쪽 뒷다리 절단수술을 받은 뒤 이제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부주의로 방문과 문틈 사이에 다리가 끼어 다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경숙(애완견 주인): 네번째인가 다섯번째 발가락 새끼 끝의 마디만 살짝 금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갔다고 그러면서 깁스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깁스를 했거든요, 그때... ⊙기자: 하지만 이후에도 상태는 더욱 악화돼 애완견은 먹이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파했는데도 병원은 낫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른 동물병원을 찾았던 이 씨는 애완견 다리가 썩어들어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해당 동물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동물병원은 이 씨에게 애완견값의 4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수의사에 의한 가축들, 의료과실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기자: 이번 판결은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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