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송제 도입

입력 2004.0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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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축사용 건물들이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창고나 공장입니다.
⊙창고 관리인: 안 걸려. 그 사람들 보통 아니야. 전부 다 그렇게들 해.
⊙기자: 불법 용도변경에 공무원까지 개입된 사실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김성호(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자기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도 주민들이 몇 명 이상이 모여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정부는 올 정기국회 전에 주민소송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이 고액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재경부는 신고 기준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돈의 흐름을 찾아내기 위해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또 법안을 만들 때 공정경쟁이 보장돼 있는지 등을 사전평가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인허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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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소송제 도입
    • 입력 2004-02-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축사용 건물들이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창고나 공장입니다. ⊙창고 관리인: 안 걸려. 그 사람들 보통 아니야. 전부 다 그렇게들 해. ⊙기자: 불법 용도변경에 공무원까지 개입된 사실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김성호(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자기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도 주민들이 몇 명 이상이 모여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정부는 올 정기국회 전에 주민소송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이 고액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재경부는 신고 기준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돈의 흐름을 찾아내기 위해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또 법안을 만들 때 공정경쟁이 보장돼 있는지 등을 사전평가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인허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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