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기자 통화 내역 조회 시인

입력 2004.0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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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우발 충돌기사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고 기사를 쓴 김 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사의 군사 2급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회에 착수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부터 조회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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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2-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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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우발 충돌기사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고 기사를 쓴 김 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사의 군사 2급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회에 착수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부터 조회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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