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기자 통화 내역 조회 시인
입력 2004.0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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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우발 충돌기사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고 기사를 쓴 김 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사의 군사 2급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회에 착수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부터 조회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사의 군사 2급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회에 착수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부터 조회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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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우발 충돌기사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고 기사를 쓴 김 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사의 군사 2급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회에 착수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부터 조회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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