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탈북 지원자 무죄 판결 석방

입력 2004.07.11 (21:3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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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광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은 탈북자들을 외국공관에 진입시키려고 시도해 국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희 씨와 재중동포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하거나 이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년 4개월간 수감됐다 석방된 오 씨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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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법원 탈북 지원자 무죄 판결 석방
    • 입력 2004-07-11 21:09: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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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광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은 탈북자들을 외국공관에 진입시키려고 시도해 국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희 씨와 재중동포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하거나 이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년 4개월간 수감됐다 석방된 오 씨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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