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탈북 지원자 무죄 판결 석방
입력 2004.07.11 (21:3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 광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은 탈북자들을 외국공관에 진입시키려고 시도해 국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희 씨와 재중동포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하거나 이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년 4개월간 수감됐다 석방된 오 씨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하거나 이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년 4개월간 수감됐다 석방된 오 씨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법원 탈북 지원자 무죄 판결 석방
-
- 입력 2004-07-11 21:09:1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중국 광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은 탈북자들을 외국공관에 진입시키려고 시도해 국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희 씨와 재중동포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하거나 이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년 4개월간 수감됐다 석방된 오 씨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