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의심하고도 확인 안하면 뺑소니”

입력 2004.1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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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가 뭔가 쳤다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내려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운전자가 뺑소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초 저녁 8시쯤.
임 모씨는 대전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시속 4, 50km로 달리던 임 씨는 차 밑에 무엇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임 씨가 친 것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이 모씨였고 이 씨는 사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임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의 흔들림이나 소리로 무엇인가를 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쳤으므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고가 난 곳이 당시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도로였으므로 사람을 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차를 세운 뒤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자기가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의심이 든 경우에는 반드시 내려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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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의심하고도 확인 안하면 뺑소니”
    • 입력 2004-12-23 21:23:3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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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가 뭔가 쳤다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내려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운전자가 뺑소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초 저녁 8시쯤. 임 모씨는 대전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시속 4, 50km로 달리던 임 씨는 차 밑에 무엇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임 씨가 친 것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이 모씨였고 이 씨는 사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임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의 흔들림이나 소리로 무엇인가를 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쳤으므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고가 난 곳이 당시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도로였으므로 사람을 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차를 세운 뒤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자기가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의심이 든 경우에는 반드시 내려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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