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씨 징역 1년 6월, 20억 추징

입력 2004.12.31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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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현철 씨가 문제의 돈이 조동만 씨에게 맡겨두었던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돈 또한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인 데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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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씨 징역 1년 6월, 20억 추징
    • 입력 2004-12-31 21:30:5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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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현철 씨가 문제의 돈이 조동만 씨에게 맡겨두었던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돈 또한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인 데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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