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여성, 업주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04.12.31 (22:04)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피해여성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성매매여성 7명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성들은 특히 업주가 선불금을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면서 위자료 지급과 선불급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주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윤락행위를 강요할 목적의 선불금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업주에게 형사상 책임 이외에 민사상의 책임까지 물은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강요된 성매매를 했다거나 업주의 협박이나 폭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당사자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업주의 파산상태를 인정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관행화된 성매매 업주들의 재산은닉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적으로 늘고 있는 성매매관련 신종 퇴폐영업을 내년 초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매매 피해 여성, 업주 상대 손배소 승소”
    • 입력 2004-12-31 21:31:3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피해여성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성매매여성 7명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성들은 특히 업주가 선불금을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면서 위자료 지급과 선불급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주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윤락행위를 강요할 목적의 선불금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업주에게 형사상 책임 이외에 민사상의 책임까지 물은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강요된 성매매를 했다거나 업주의 협박이나 폭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당사자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업주의 파산상태를 인정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관행화된 성매매 업주들의 재산은닉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적으로 늘고 있는 성매매관련 신종 퇴폐영업을 내년 초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