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돈 사기범 구형보다 중형 선고

입력 2004.12.31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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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여성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5년의 실형을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기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역에 근무하는 이 모 판사는 지난해 1월 전세금 1억원을 내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그때서야 전세금을 받아간 사람이 실은 월세를 살던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은 돈을 가로챈 피고인 김 모씨에 대해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된 징역 5년은 검찰 구형량인 4년보다 무거운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인 이번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선고량이 높다며 피고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측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서한기(피고인 측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그 합의에 상당하는 공탁을 하게 되면 형량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과 변호인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있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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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돈 사기범 구형보다 중형 선고
    • 입력 2004-12-31 21:32: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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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여성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5년의 실형을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기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역에 근무하는 이 모 판사는 지난해 1월 전세금 1억원을 내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그때서야 전세금을 받아간 사람이 실은 월세를 살던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은 돈을 가로챈 피고인 김 모씨에 대해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된 징역 5년은 검찰 구형량인 4년보다 무거운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인 이번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선고량이 높다며 피고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측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서한기(피고인 측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그 합의에 상당하는 공탁을 하게 되면 형량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과 변호인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있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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