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서초동 땅’ 개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입력 2013.01.28 (21:07) 수정 2013.01.28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1970년대 중반 친구와 함께 투기목적으로 서초동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도 7,80년대 수도권 일대에 10만 제곱미터 가까운 땅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두 아들 명의로 된 서초동 땅입니다.

400만 원에 산 이 땅은 현재 공시지가만 46억 5천만 원, 김 지명자는 어제 이 땅이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을 떼 봤습니다.

이 땅을 판 사람은 김모 씨, 회계사였던 김 씨는 김 지명자의 고등학교와 대학 친구였습니다.

<녹취> "땅 부자, 옛날에 이 사람 땅이, 여기 전부 다 이 사람 땅이었어.."

김 지명자가 땅을 산 75년 8월 1일, 또 다른 친구 유모 씨도 바로 옆 땅을 샀습니다.

<녹취> "공동 매입자 친구지간이니까 믿고서 잊어버리고 있던 건데 나중에 등기를 해 주더라고."

이들이 땅을 산 다음날, 서울시는 법원과 검찰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이후 15년 동안 이 땅에 대해 등기도 하지 않고 재산세는 친구 김씨가 내왔습니다.

그러던 91년 과도한 택지 소유자에게 거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김 지명자는 이 땅을 아들들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곤 넉 달 만에 5가구 단층주택을 지어 모두 세를 내줬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주택 다섯 가구 이상을 지어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건(부담금 부과에서)제외를 시켰습니다."

실제 김 지명자는 93년 관할구청에서 부담금 80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아들들이 임대사업자라며 행정심판을 벌여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김 지명자가 74년 당시 7살 아들 명의로 산 또 다른 땅, 13살이었던 오모 씨와 이 땅을 같이 매입했습니다.

오 씨의 아버지는 김 지명자와 같이 근무를 했던 법원 서기였습니다.

<녹취> 오 씨: "저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걸 제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 지명자는 이밖에 부인 명의로 서울 마천동 밭을, 75년에는 수원 금곡동에 3년 뒤엔 인천 월미도, 88년엔 서울 서빙고동

과 쌍문동, 90년엔 갈현동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용준, ‘서초동 땅’ 개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 입력 2013-01-28 21:09:26
    • 수정2013-01-28 22:02:51
    뉴스 9
<앵커 멘트>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1970년대 중반 친구와 함께 투기목적으로 서초동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도 7,80년대 수도권 일대에 10만 제곱미터 가까운 땅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두 아들 명의로 된 서초동 땅입니다. 400만 원에 산 이 땅은 현재 공시지가만 46억 5천만 원, 김 지명자는 어제 이 땅이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을 떼 봤습니다. 이 땅을 판 사람은 김모 씨, 회계사였던 김 씨는 김 지명자의 고등학교와 대학 친구였습니다. <녹취> "땅 부자, 옛날에 이 사람 땅이, 여기 전부 다 이 사람 땅이었어.." 김 지명자가 땅을 산 75년 8월 1일, 또 다른 친구 유모 씨도 바로 옆 땅을 샀습니다. <녹취> "공동 매입자 친구지간이니까 믿고서 잊어버리고 있던 건데 나중에 등기를 해 주더라고." 이들이 땅을 산 다음날, 서울시는 법원과 검찰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이후 15년 동안 이 땅에 대해 등기도 하지 않고 재산세는 친구 김씨가 내왔습니다. 그러던 91년 과도한 택지 소유자에게 거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김 지명자는 이 땅을 아들들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곤 넉 달 만에 5가구 단층주택을 지어 모두 세를 내줬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주택 다섯 가구 이상을 지어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건(부담금 부과에서)제외를 시켰습니다." 실제 김 지명자는 93년 관할구청에서 부담금 80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아들들이 임대사업자라며 행정심판을 벌여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김 지명자가 74년 당시 7살 아들 명의로 산 또 다른 땅, 13살이었던 오모 씨와 이 땅을 같이 매입했습니다. 오 씨의 아버지는 김 지명자와 같이 근무를 했던 법원 서기였습니다. <녹취> 오 씨: "저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걸 제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 지명자는 이밖에 부인 명의로 서울 마천동 밭을, 75년에는 수원 금곡동에 3년 뒤엔 인천 월미도, 88년엔 서울 서빙고동 과 쌍문동, 90년엔 갈현동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