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살인 현장서 주민들이 범인 검거

입력 2006.09.03 (21:51) 수정 2006.09.03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사람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나려던 범인들이 용감한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잠실의 한 유흥가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인근 유흥가에서 일하던 김 모 씨가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살인 용의자 검거 시민) : "남자 두 명이 이리로 뛰어가더니 피 묻은 칼을 내 앞으로 던지고 도망가는거에요. 그러더니 저 뒤쪽에서 사람 죽였으니 잡아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쫓아갔죠."

범행을 저지른 이 모 씨와 황 모 씨 등 20대 2명이 길 가에 있던 택시를 막 잡아타고 출발하려던 순간, 김 씨는 일단 택시를 막아섰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살인 용의자 검거 시민) : " 제가 기사분에게 '사람 죽인 사람들이니 출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더블, 따따블까지 주겠다고 빨리 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씨는 곧바로 뒤쫓아 온 시민 3명과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이 씨 등은 26살 구 모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들을 부딪히자 시비가 붙어 구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는 시비를 벌이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러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이 모 씨(살해 용의자) : "처음에는 그냥 위협만 하려고 샀는데 구 씨가 계속 시비를 걸어서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휘두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씨 등 용의자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 등 범인을 붙잡은 용감한 시민 4명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가 살인 현장서 주민들이 범인 검거
    • 입력 2006-09-03 21:13:44
    • 수정2006-09-03 21:54:51
    뉴스 9
<앵커 멘트>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사람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나려던 범인들이 용감한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잠실의 한 유흥가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인근 유흥가에서 일하던 김 모 씨가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살인 용의자 검거 시민) : "남자 두 명이 이리로 뛰어가더니 피 묻은 칼을 내 앞으로 던지고 도망가는거에요. 그러더니 저 뒤쪽에서 사람 죽였으니 잡아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쫓아갔죠." 범행을 저지른 이 모 씨와 황 모 씨 등 20대 2명이 길 가에 있던 택시를 막 잡아타고 출발하려던 순간, 김 씨는 일단 택시를 막아섰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살인 용의자 검거 시민) : " 제가 기사분에게 '사람 죽인 사람들이니 출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더블, 따따블까지 주겠다고 빨리 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씨는 곧바로 뒤쫓아 온 시민 3명과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이 씨 등은 26살 구 모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들을 부딪히자 시비가 붙어 구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는 시비를 벌이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러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이 모 씨(살해 용의자) : "처음에는 그냥 위협만 하려고 샀는데 구 씨가 계속 시비를 걸어서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휘두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씨 등 용의자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 등 범인을 붙잡은 용감한 시민 4명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