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무한 권력’ 검찰 개혁 방안은?

입력 2010.05.14 (22:09) 수정 2010.05.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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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가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 안건인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특검 기간과 구성안은 법률 전문가들이 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옥임(한나라당 원내 대변인) : "법률 부대표들이 검토에 착수한 후에 각 대표에게 보고하고 다음 원내대표 회담때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사기관의 비리를 감시할 새 수사기구 설치 문제.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이 문젭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민주당의 오랜 당론.



여기에 한나라당 일부 친이계 인사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다수 의견은 공수처보다는 특검 상설화 쪽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선거용으로 해선 절대 안 된다.."



공은 일단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로 넘어간 상태.



여야는 오는 19일 특위를 소집해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팀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이 기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압박하자 검찰 쪽에서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죠?



<답변>



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틀전 사법연수원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자리에서 공수처나 상설특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검찰 개혁 문제는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별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제기의 과정을 조태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서울 동부지검의 한 검사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합니다.



<녹취> 피의자 : "거짓말하라고요?"



<녹취> 검사 :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세요. 이것은 그게 실체에 맞아. 거짓말이든 뭐든..."



이번에는 회유까지 시도합니다.



<녹취> 피의자 : "구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녹취> 검사 : "2년이면 약한 거예요. 집행유예 해달라고 1년만 할까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항상 기소 독점권의 완화 여부였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겪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소독점을 깨기 위해 공수처 카드를 꺼냅니다.



검찰 수사권력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는 안까지 나오자 검찰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녹취> 송광수(당시 검찰총장/2004년 6월) :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와 정권의 기소권 독점 완화 시도까지 막아내며 권력을 지켜온 검찰.



하지만, ’접대 비리’ 등 추문으로 검찰 스스로 기소권 독점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질문>



정권은 부침이 있지만 검찰권력은 변함없이 막강하다는 점 누구나 공감합니다.



결국 기소독점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기소독점주의란 형사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만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돕니다.



간단한 교통사고부터 뇌물사건까지 모두 검찰을 거쳐야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고소고발이 많은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법정에 세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각 제도들의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권 독점 완화 방안으로 첫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입니다.



줄여 공수처로 불리는데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맡습니다.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 판·검사와 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하지만, 사정 기능이 중복되면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수사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특검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는 필요할 때마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했는데요.



보통 두 달이 걸립니다.



반면 상설특검제는 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빨리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특검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검찰 심사위원회는 시민이 검찰의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돕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 바로 기소하게 되는데요.



국민에 의한 기소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수사 단계에는 개입할 수 없어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질문>



각각의 기구들이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답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검찰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월 집권당인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검찰 수사위원회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 회부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롑니다.



미국은 연방대배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중죄에 대해서 시민 23명이 참여하는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승인하는 제돕니다.



<질문>



지금까지 정권마다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답변>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상설 특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검찰 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멘트>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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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무한 권력’ 검찰 개혁 방안은?
    • 입력 2010-05-14 22:09:01
    • 수정2010-05-14 22:10:08
    뉴스 9
<앵커멘트>

여야가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 안건인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특검 기간과 구성안은 법률 전문가들이 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옥임(한나라당 원내 대변인) : "법률 부대표들이 검토에 착수한 후에 각 대표에게 보고하고 다음 원내대표 회담때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사기관의 비리를 감시할 새 수사기구 설치 문제.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이 문젭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민주당의 오랜 당론.

여기에 한나라당 일부 친이계 인사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다수 의견은 공수처보다는 특검 상설화 쪽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선거용으로 해선 절대 안 된다.."

공은 일단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로 넘어간 상태.

여야는 오는 19일 특위를 소집해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팀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이 기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압박하자 검찰 쪽에서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죠?

<답변>

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틀전 사법연수원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자리에서 공수처나 상설특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검찰 개혁 문제는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별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제기의 과정을 조태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서울 동부지검의 한 검사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합니다.

<녹취> 피의자 : "거짓말하라고요?"

<녹취> 검사 :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세요. 이것은 그게 실체에 맞아. 거짓말이든 뭐든..."

이번에는 회유까지 시도합니다.

<녹취> 피의자 : "구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녹취> 검사 : "2년이면 약한 거예요. 집행유예 해달라고 1년만 할까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항상 기소 독점권의 완화 여부였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겪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소독점을 깨기 위해 공수처 카드를 꺼냅니다.

검찰 수사권력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는 안까지 나오자 검찰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녹취> 송광수(당시 검찰총장/2004년 6월) :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와 정권의 기소권 독점 완화 시도까지 막아내며 권력을 지켜온 검찰.

하지만, ’접대 비리’ 등 추문으로 검찰 스스로 기소권 독점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질문>

정권은 부침이 있지만 검찰권력은 변함없이 막강하다는 점 누구나 공감합니다.

결국 기소독점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기소독점주의란 형사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만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돕니다.

간단한 교통사고부터 뇌물사건까지 모두 검찰을 거쳐야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고소고발이 많은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법정에 세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각 제도들의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권 독점 완화 방안으로 첫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입니다.

줄여 공수처로 불리는데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맡습니다.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 판·검사와 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하지만, 사정 기능이 중복되면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수사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특검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는 필요할 때마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했는데요.

보통 두 달이 걸립니다.

반면 상설특검제는 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빨리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특검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검찰 심사위원회는 시민이 검찰의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돕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 바로 기소하게 되는데요.

국민에 의한 기소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수사 단계에는 개입할 수 없어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질문>

각각의 기구들이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답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검찰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월 집권당인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검찰 수사위원회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 회부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롑니다.

미국은 연방대배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중죄에 대해서 시민 23명이 참여하는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승인하는 제돕니다.

<질문>

지금까지 정권마다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답변>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상설 특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검찰 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멘트>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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