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허가의 진실

입력 2012.07.02 (07:52) 수정 2012.07.02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 편 공터에서는 한 대형 교회의 건축 기공예배가 열렸습니다.

<녹취> 오정현('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건축의 시작부터 마무리, 아니 그 이후까지 주께서 이 건축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하 8층, 지상 14층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초대형 교회.

하지만, 기공 1년이 채 안돼, 교회 신축은 특혜 논란에 휩싸입니다.

<녹취> KBS 뉴스라인(2011년 5월 9일) :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새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공용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기자 멘트>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폭 8미터짜리 공공도로입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아스팔트 대신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 아래에 6천여 명의 신도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형 예배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특혜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공공도로 아래의 예배당 공사,

그 건축허가 과정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요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주택가 도로가 사람과 차로 붐빕니다.

인근 주차장은 물론 임시로 사용하는 학교 공터까지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이 등록 교인 9만여 명, 출석 교인만 4만 5천여 명인 사랑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 수가 8백여 명이던 지난 1983년 당시 지어진 건물로, 예배당이 좁아 현재 인근 상가 등을 임대해 모두 16곳에서, 하루 6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사랑의교회' 관계자 : "여기 한번 예배 드리면 8천에서, 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요. 아까 본당은 2천석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배 이후 이어지는 주일학교는 비좁은 공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뒤섞여 소음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교회 측은 지난 2005부터 본격적인 교회 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해 있고, 서초로와 반포로가 만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서초역.

이 서초역 사거리에 대형 교회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6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한 건설회사로부터 이 일대 약 7천 제곱미터를 천백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녹취>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애초에 취득한 가격은 1200억 원이 넘는데, 그 당시에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확보 방안 때문에..."

사랑의교회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 이 지역 개발을 가로막았던 다양한 걸림돌들이 차례차례 해소됐습니다.

가장 먼저 그해 12월,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킨다며 대법원 건물보다 높지 않게 60미터로 제한됐던 주변 건물 최고높이를 대법원과 인접한 서초로 변은 50미터로 낮추는 대신, 반포로 변은 75미터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동의해 주었습니다.

또, 서초구는 이 토지를 삼등분하고 있던 작은 도로와 공공 보행통로를 하나로 합쳐, 건축물 배치를 용이하게 해 줍니다.

서울시도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사업추진 8개월 만인 지난 2010년 2월에 내리게 됩니다.

<인터뷰> 황일근(서초구의원) :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혜 같은, 한 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그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변에 위치한 서초역 3,4번 출입구가 교회 용지 안쪽으로 옮겨져 지하철 이용객이 교회 앞마당을 통해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변경사항도 서울메트로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화녹취> 서울메트로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갖다가 모색하게 되는데요. 건축상,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하지만, 사랑의교회를 설계한 미국 벡 그룹의 설명은 서울메트로 측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녹취> "지하철 역에서 바로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본당이 내려다보이는 선큰광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걸어오는 성도들은 교회 마당을 지나면서 건물이 마치 그들을 환영하고 품에 안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2010년 4월 이 교회 신축 구역에는 국내 건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가 결정됩니다.

<녹취> 공사현장 관계자: "(저 방음벽 아래는 설계 도면상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그 위는요?) 도로거든요."

즉, 교회 지하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6000석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용지와 붙어 있는 공공도로 지하까지 파고들어 예배당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가 날 수 있을까?

관할 서초구청 측은 예배당을 도로법상 공공도로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실'로 판단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 가지고 골머리가 좀 썩었는데 그것(예배당)을 지하실로 안 보면 볼 게 없잖아요. 국토해양부에도 이 지하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서에도 넣어놨는데..(답은 거기 뭐라고 왔어요?) 그때 답은, 거기에 대한 답은 콕 찍어서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도로점용허가의 대가로 새로 지어지는 교회 지하 1층 325제곱미터의 공간을 구청에 기부채납해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의교회 측도 구청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은수(사랑의교회 목사) : "네, 저희 도로 지하사용은 저희 허가권자인 서초구청 허가 조건에 따라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폭 8미터의 참나리길을 4미터 추가 확장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주민감사를 통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는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 기부채납에는 특혜 등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신축건물 내 지하 1층의 325제곱미터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II. 교회 예배당의 시설을 지하실이라고 문자의 뜻만을 보고 그 범위에 속한다고 점용허가 한 처분은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서도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고,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취재진과의 별도의 인터뷰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역시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측이 도로점용의 대가로 공공도로 옆 폭 4미터 총 660제곱미터를 약 2백억 원에 매입해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도로 통행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서초구청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2백억 원 상당의 토지 기부채납은 조건은 지하 공간 점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이것(용지 기부채납)은 도로 확장으로 2002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확장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돼 있던 거고, 2010년도에 인허가 결정한 게 아니라..."

즉, 교회 측이 도로지하 점용허가의 대가로 토지를 매입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당연히 기부채납하도록 이미 계획돼 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도로의 지하 8층까지 연면적 5,744제곱미터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대가는 신축 건물 지하 1층의 325제곱미터 어린이집 하나뿐이었던 셈입니다.

취재팀이 확인한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 관련 확약서에도 기부채납 내용은 이 어린이집 공간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랑의교회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교회건물이 공공도로 지하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서울시 당시 지구단위계획 담당자 :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지하계획에 대한 평면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 봐서 어떻게 알아?" (그 당시는 전혀 모르셨나요? 공공도로 지하 7미터까지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을 전혀?) 네."

당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용재(교수/당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 : "이것을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도로 전문가인 이 교수는 공공도로 아래에 예배공간을 만드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냅니다.

<인터뷰> 이용재(교수/당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 :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공공도로의 기능에는 물론 지상과 지하까지 다 공공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전부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일부의 시설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서초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서초구청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해당 부서 책임자들은 모두 자리를 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직접 찾아간 해당부서장 책상 위에는 당시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취> "(여기 있네. 이거네. 보고 계셨네. 이거잖아요. 이 자료잖아요. 잠깐만 줘보세요. 이것 맞네. 이 자료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데.) 남의 자료인데..."

<녹취> "그것이 뭐가 남의 자료예요. 그게. 그거 보여줘도 되는 자료잖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열람해줘도 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것이 맞잖아요. 그게. 비밀문서는 아니잖아요."

결국, 서초구 측은 취재진에게 당시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공공도로 지하 사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초구가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 사건은 주민소송으로 이어져 도로점용허가 무효 가처분과 그에 따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측은 소송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일근(서초구의원) : "공공도로 지하관련 된 부분은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 본 땅에 대해서 교회를 짓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소송전으로 진행되게 되면 전부 피해자가 됩니다."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도 사랑의교회의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목사/건축대책 지역교회협의회 사무국장) : "교회 필요가 있어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위법이라고 밝혀지면 일단 그게 감사인 이상 수용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태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교회답다고 생각하죠."

사랑의교회에는 정·재계와 법조계 등 많은 유력 인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서초구청의 고위 관계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건축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그것을 가능하도록 한 당사자들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의 진실
    • 입력 2012-07-02 07:52:24
    • 수정2012-07-02 10:08:52
    취재파일K
지난 2010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 편 공터에서는 한 대형 교회의 건축 기공예배가 열렸습니다. <녹취> 오정현('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건축의 시작부터 마무리, 아니 그 이후까지 주께서 이 건축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하 8층, 지상 14층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초대형 교회. 하지만, 기공 1년이 채 안돼, 교회 신축은 특혜 논란에 휩싸입니다. <녹취> KBS 뉴스라인(2011년 5월 9일) :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새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공용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기자 멘트>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폭 8미터짜리 공공도로입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아스팔트 대신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 아래에 6천여 명의 신도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형 예배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특혜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공공도로 아래의 예배당 공사, 그 건축허가 과정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요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주택가 도로가 사람과 차로 붐빕니다. 인근 주차장은 물론 임시로 사용하는 학교 공터까지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이 등록 교인 9만여 명, 출석 교인만 4만 5천여 명인 사랑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 수가 8백여 명이던 지난 1983년 당시 지어진 건물로, 예배당이 좁아 현재 인근 상가 등을 임대해 모두 16곳에서, 하루 6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사랑의교회' 관계자 : "여기 한번 예배 드리면 8천에서, 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요. 아까 본당은 2천석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배 이후 이어지는 주일학교는 비좁은 공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뒤섞여 소음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교회 측은 지난 2005부터 본격적인 교회 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해 있고, 서초로와 반포로가 만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서초역. 이 서초역 사거리에 대형 교회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6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한 건설회사로부터 이 일대 약 7천 제곱미터를 천백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녹취>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애초에 취득한 가격은 1200억 원이 넘는데, 그 당시에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확보 방안 때문에..." 사랑의교회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 이 지역 개발을 가로막았던 다양한 걸림돌들이 차례차례 해소됐습니다. 가장 먼저 그해 12월,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킨다며 대법원 건물보다 높지 않게 60미터로 제한됐던 주변 건물 최고높이를 대법원과 인접한 서초로 변은 50미터로 낮추는 대신, 반포로 변은 75미터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동의해 주었습니다. 또, 서초구는 이 토지를 삼등분하고 있던 작은 도로와 공공 보행통로를 하나로 합쳐, 건축물 배치를 용이하게 해 줍니다. 서울시도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사업추진 8개월 만인 지난 2010년 2월에 내리게 됩니다. <인터뷰> 황일근(서초구의원) :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혜 같은, 한 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그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변에 위치한 서초역 3,4번 출입구가 교회 용지 안쪽으로 옮겨져 지하철 이용객이 교회 앞마당을 통해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변경사항도 서울메트로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화녹취> 서울메트로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갖다가 모색하게 되는데요. 건축상,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하지만, 사랑의교회를 설계한 미국 벡 그룹의 설명은 서울메트로 측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녹취> "지하철 역에서 바로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본당이 내려다보이는 선큰광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걸어오는 성도들은 교회 마당을 지나면서 건물이 마치 그들을 환영하고 품에 안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2010년 4월 이 교회 신축 구역에는 국내 건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가 결정됩니다. <녹취> 공사현장 관계자: "(저 방음벽 아래는 설계 도면상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그 위는요?) 도로거든요." 즉, 교회 지하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6000석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용지와 붙어 있는 공공도로 지하까지 파고들어 예배당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가 날 수 있을까? 관할 서초구청 측은 예배당을 도로법상 공공도로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실'로 판단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 가지고 골머리가 좀 썩었는데 그것(예배당)을 지하실로 안 보면 볼 게 없잖아요. 국토해양부에도 이 지하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서에도 넣어놨는데..(답은 거기 뭐라고 왔어요?) 그때 답은, 거기에 대한 답은 콕 찍어서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도로점용허가의 대가로 새로 지어지는 교회 지하 1층 325제곱미터의 공간을 구청에 기부채납해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의교회 측도 구청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은수(사랑의교회 목사) : "네, 저희 도로 지하사용은 저희 허가권자인 서초구청 허가 조건에 따라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폭 8미터의 참나리길을 4미터 추가 확장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주민감사를 통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는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 기부채납에는 특혜 등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신축건물 내 지하 1층의 325제곱미터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II. 교회 예배당의 시설을 지하실이라고 문자의 뜻만을 보고 그 범위에 속한다고 점용허가 한 처분은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서도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고,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취재진과의 별도의 인터뷰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역시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측이 도로점용의 대가로 공공도로 옆 폭 4미터 총 660제곱미터를 약 2백억 원에 매입해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도로 통행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서초구청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2백억 원 상당의 토지 기부채납은 조건은 지하 공간 점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이것(용지 기부채납)은 도로 확장으로 2002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확장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돼 있던 거고, 2010년도에 인허가 결정한 게 아니라..." 즉, 교회 측이 도로지하 점용허가의 대가로 토지를 매입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당연히 기부채납하도록 이미 계획돼 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도로의 지하 8층까지 연면적 5,744제곱미터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대가는 신축 건물 지하 1층의 325제곱미터 어린이집 하나뿐이었던 셈입니다. 취재팀이 확인한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 관련 확약서에도 기부채납 내용은 이 어린이집 공간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랑의교회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교회건물이 공공도로 지하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서울시 당시 지구단위계획 담당자 :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지하계획에 대한 평면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 봐서 어떻게 알아?" (그 당시는 전혀 모르셨나요? 공공도로 지하 7미터까지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을 전혀?) 네." 당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용재(교수/당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 : "이것을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도로 전문가인 이 교수는 공공도로 아래에 예배공간을 만드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냅니다. <인터뷰> 이용재(교수/당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 :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공공도로의 기능에는 물론 지상과 지하까지 다 공공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전부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일부의 시설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서초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서초구청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해당 부서 책임자들은 모두 자리를 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직접 찾아간 해당부서장 책상 위에는 당시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취> "(여기 있네. 이거네. 보고 계셨네. 이거잖아요. 이 자료잖아요. 잠깐만 줘보세요. 이것 맞네. 이 자료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데.) 남의 자료인데..." <녹취> "그것이 뭐가 남의 자료예요. 그게. 그거 보여줘도 되는 자료잖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열람해줘도 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것이 맞잖아요. 그게. 비밀문서는 아니잖아요." 결국, 서초구 측은 취재진에게 당시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공공도로 지하 사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초구가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 사건은 주민소송으로 이어져 도로점용허가 무효 가처분과 그에 따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측은 소송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일근(서초구의원) : "공공도로 지하관련 된 부분은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 본 땅에 대해서 교회를 짓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소송전으로 진행되게 되면 전부 피해자가 됩니다."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도 사랑의교회의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목사/건축대책 지역교회협의회 사무국장) : "교회 필요가 있어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위법이라고 밝혀지면 일단 그게 감사인 이상 수용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태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교회답다고 생각하죠." 사랑의교회에는 정·재계와 법조계 등 많은 유력 인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서초구청의 고위 관계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건축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그것을 가능하도록 한 당사자들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