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 안돼”…경찰도 헷갈려

입력 2012.09.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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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지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적거나 없을 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가 아직 파란불이지만, 택시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갑니다.

<인터뷰> 류승선(택시 기사) : "10대 중 9대는 슬금슬금 가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차는 1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게 지난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녹취>"쾅! 으악!"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 사고 담당 경찰관 : "경찰청 지침에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처리하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옛 지침을 제대로 안 고친 탓입니다.

<인터뷰>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 경찰관들이 판결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으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KBS의 문제 제기에 사고처리 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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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 안돼”…경찰도 헷갈려
    • 입력 2012-09-25 0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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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지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적거나 없을 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가 아직 파란불이지만, 택시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갑니다. <인터뷰> 류승선(택시 기사) : "10대 중 9대는 슬금슬금 가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차는 1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게 지난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녹취>"쾅! 으악!"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 사고 담당 경찰관 : "경찰청 지침에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처리하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옛 지침을 제대로 안 고친 탓입니다. <인터뷰>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 경찰관들이 판결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으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KBS의 문제 제기에 사고처리 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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