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벌금 ‘천만 원’…형평성 논란

입력 2013.04.11 (23:38) 수정 2013.04.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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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유통재벌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벌금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또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0대 갑부가 속도를 위반했단 이유로 무려 2억6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은 만큼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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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유통재벌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벌금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또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0대 갑부가 속도를 위반했단 이유로 무려 2억6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은 만큼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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