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잇따라…동물보호법 실효성 의문

입력 2013.05.13 (07:19) 수정 2013.05.13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아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

끌려가던 개는 죽었지만,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윱니다.

둔기로 개를 마구 내려치는 남성,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자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럴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게 많고요."

지난해부터 이런 동물 학대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인정될 때만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합니다.

때문에 당사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동물 학대죄를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터뷰> 송지헌(변호사) : "동물 학대 개념 자체를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 학대를 다 포섭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른바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없어 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물 학대 잇따라…동물보호법 실효성 의문
    • 입력 2013-05-13 07:26:21
    • 수정2013-05-13 08:10:55
    뉴스광장
<앵커 멘트>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아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

끌려가던 개는 죽었지만,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윱니다.

둔기로 개를 마구 내려치는 남성,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자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럴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게 많고요."

지난해부터 이런 동물 학대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인정될 때만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합니다.

때문에 당사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동물 학대죄를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터뷰> 송지헌(변호사) : "동물 학대 개념 자체를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 학대를 다 포섭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른바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없어 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