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제 시행 1년…실효성은?

입력 2013.05.21 (06:20) 수정 2013.05.21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한 지 1년여가 됐는데요.

치료비를 신청하거나 실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소수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중학교 1학년 김모 군은 운동장에서 상급생한테 맞아 팔이 부러졌습니다.

김 군 가족은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제도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2백2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보상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승진(피해학생 아버지) : "비급여로 된 약값이며 충격(치료) 요법은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부모의 주민번호까지 알아 내 신청 서류에 기재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학생 부모 : "가해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공개 거부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입원비뿐 아니라 심리상담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실제 이뤄진 치료비 신청과 보상은 2백여 건에 불과했고, 지원된 금액도 3억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학기에만, 공식 집계된 학교폭력이 만 6천 건이 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오인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심리적인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더욱 더 많은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제 시행 1년…실효성은?
    • 입력 2013-05-21 06:27:29
    • 수정2013-05-21 07:20: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한 지 1년여가 됐는데요.

치료비를 신청하거나 실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소수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중학교 1학년 김모 군은 운동장에서 상급생한테 맞아 팔이 부러졌습니다.

김 군 가족은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제도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2백2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보상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승진(피해학생 아버지) : "비급여로 된 약값이며 충격(치료) 요법은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부모의 주민번호까지 알아 내 신청 서류에 기재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학생 부모 : "가해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공개 거부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입원비뿐 아니라 심리상담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실제 이뤄진 치료비 신청과 보상은 2백여 건에 불과했고, 지원된 금액도 3억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학기에만, 공식 집계된 학교폭력이 만 6천 건이 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오인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심리적인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더욱 더 많은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