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골 휘는 대학생 원룸…수리 거부·보증금 부당

입력 2015.01.28 (21:35) 수정 2015.01.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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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학기가 한달여 정도 남으면서 집을 알아보는 대학생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 조사결과, 대학생 원룸 세입자의 44%는 집주인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벽지가 떨어져 벽이 맨살을 드러내고 있고, 화장실 타일은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김재철 씨가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구했지만, 2년째 변한 게 없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 "청결 문제에 있어 좀 더럽고, 벽돌이 부서져 있어 땅바닥에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관리비로 한달에 6만원을 내고 있지만, 천장 몰딩은 떨어진 채 3달째 방치돼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원룸에 거주하는 수도권 대학생 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44%는 이처럼 부당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요청을 거절한 경우가 26%로 가장 많았고, 계약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가 23%.

보증금을 부당하게 떼이거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22%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월세 보증금은 평균 1418만원, 월세는 42만원이었고, 78%는 월세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중 2명 중 1명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나 됐습니다.

<인터뷰> 서혜진(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을 이용해서 수리비에 관한 분쟁이라든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약에 적으시는게 좋죠."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 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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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등골 휘는 대학생 원룸…수리 거부·보증금 부당
    • 입력 2015-01-28 22:05:08
    • 수정2015-01-28 22:27:5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새학기가 한달여 정도 남으면서 집을 알아보는 대학생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 조사결과, 대학생 원룸 세입자의 44%는 집주인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벽지가 떨어져 벽이 맨살을 드러내고 있고, 화장실 타일은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김재철 씨가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구했지만, 2년째 변한 게 없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 "청결 문제에 있어 좀 더럽고, 벽돌이 부서져 있어 땅바닥에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관리비로 한달에 6만원을 내고 있지만, 천장 몰딩은 떨어진 채 3달째 방치돼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원룸에 거주하는 수도권 대학생 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44%는 이처럼 부당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요청을 거절한 경우가 26%로 가장 많았고, 계약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가 23%.

보증금을 부당하게 떼이거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22%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월세 보증금은 평균 1418만원, 월세는 42만원이었고, 78%는 월세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중 2명 중 1명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나 됐습니다.

<인터뷰> 서혜진(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을 이용해서 수리비에 관한 분쟁이라든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약에 적으시는게 좋죠."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 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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