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유가족 “수용 못 해”

입력 2015.04.29 (21:21) 수정 2015.04.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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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진상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파견 공무원 숫자도 줄이기로 한 것인데, 하지만 특별조사위와 유가족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정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구조작업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정부조사 결과 분석'에만 한정됐던 조사 범위가 '참사의 원인 규명 조사'로 넓어졌습니다.

또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6명 줄여 민간 직원 수가 공무원보다 많아집니다.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도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습니다.

<녹취> 김영석(해양수산부 차관) : "(행정지원실장은) 해수부 파견공무원이 아니라 특조위가 기획재정부 또는 국무조정실 공무원 중 파견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총괄 책임자와 조사1과장은 기존안대로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대책 마련 대상도 해상 재난으로 국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정안이 몇 가지 문구만 수정했을 뿐 특조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권영빈(세월호 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 "특조위의 모든 활동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겁니다."

정부는 수정된 시행령안을 내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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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유가족 “수용 못 해”
    • 입력 2015-04-29 21:26:45
    • 수정2015-04-30 0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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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진상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파견 공무원 숫자도 줄이기로 한 것인데, 하지만 특별조사위와 유가족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정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구조작업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정부조사 결과 분석'에만 한정됐던 조사 범위가 '참사의 원인 규명 조사'로 넓어졌습니다.

또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6명 줄여 민간 직원 수가 공무원보다 많아집니다.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도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습니다.

<녹취> 김영석(해양수산부 차관) : "(행정지원실장은) 해수부 파견공무원이 아니라 특조위가 기획재정부 또는 국무조정실 공무원 중 파견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총괄 책임자와 조사1과장은 기존안대로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대책 마련 대상도 해상 재난으로 국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정안이 몇 가지 문구만 수정했을 뿐 특조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권영빈(세월호 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 "특조위의 모든 활동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겁니다."

정부는 수정된 시행령안을 내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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